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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솔루션구매가 가능한가요?
BY 변사또 2024.03.23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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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며 ,
무료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신다면 별도 사업자가 없으셔도 됩니다.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의 신고.

1.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2.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의 신고.

1.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시면 , 통신판매 신고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2. 신고시에 사업자의 대표자 인감 혹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필요하며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신고가 끝이 나면

1. PG사와 계약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PG사와의 계약 및 진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cgimall.co.kr/normal_html.cgi?file=pg

솔루션별 필요한 사업자신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cgimall.co.kr/happy_faq/board_detail.cgi?db=board_faq&threa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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